금융연구원 "금융당국, 금소법 모범사례 발굴·제공 필요"

문성필 2021. 6. 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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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법 시행령이나 감독 규정 해석을 금융사에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가 오랫동안 체계를 갖춘 해외 금융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금소법 제정 전까지 관련 체계가 미비했기에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새로운 규제를 어떻게 만들지 선례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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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문성필 기자]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법 시행령이나 감독 규정 해석을 금융사에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소법 정착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에는 모든 판매 과정에서 영업행위 관행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당연하다고 여겨온 영업행위 관행도 공급자적 관점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사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현재 금융회사에서 일상화한 영업 사례를 취합해 평가하고 모범사례와 피해야 할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최근 비대면·디지털 금융이 활성화한 만큼 이에 맞는 판매 관행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가 오랫동안 체계를 갖춘 해외 금융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금소법 제정 전까지 관련 체계가 미비했기에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새로운 규제를 어떻게 만들지 선례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면 영업은 고객 반응을 고려해 다양하게 응대할 수 있지만, 비대면 판매는 정해진 정보를 획일적으로 제공하게 된다"며 "판매 채널 방식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되, 규제 수준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소법이 소비자 피해가 실제 발생하기 전에 금융위가 선제 개입할 수 있는 판매 중지·제한명령권을 부여한 만큼, 금융위가 개별 상품 특성과 시장 상황 등을 지속해서 감시·평가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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