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위반·도우미 운영' 강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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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지난 26일 지역 내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한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후속 조치로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실시와 일명 '도우미 서비스'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27일 지역 내 노래연습장에서 감염이 확산되자 7월 2일까지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과는 별개로 노래연습장 내 방역수칙 위반은 물론, 코로나19의 음성적 확산을 촉발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일명 '도우미 서비스' 접대 행위까지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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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지난 26일 지역 내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한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후속 조치로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실시와 일명 ‘도우미 서비스’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27일 지역 내 노래연습장에서 감염이 확산되자 7월 2일까지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과는 별개로 노래연습장 내 방역수칙 위반은 물론, 코로나19의 음성적 확산을 촉발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일명 ‘도우미 서비스’ 접대 행위까지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마스크 미착용, 환기소독 소홀, 취식행위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기본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14일간 영업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를 조치하는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집합금지 기간이 해제된 7월 3일 이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경우에는 음악산업 진흥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발조치함은 물론, 3회 적발 시에는 영업폐쇄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불법적인 접대행위는 물론 방역수칙도 함께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영업폐쇄는 물론 구상 청구 까지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조치는 고양시민의 건강과 생명권이 관계된 불가피한 사안인 만큼,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영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만이 최고의 방역”이라면서 “지금은 코로나19의 감염원으로 확인된 모든 요인을 신속히 제거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노래연습장에 대한 경찰서와의 합동단속을 진행하는 등 가용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내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 지역 내 13개소의 노래연습장에서 24일부터 현재까지 총 34명(고양 32면, 타 지역2명)의 관련 확진자가 확인됐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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