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해외직구 결제액이 더 나왔다면..'이것' 확인하세요

기하영 2021. 6. 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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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때마다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 결제 시 수수료를 안내 받게 되고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외 결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9610만 회원 중 차단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3% 수준(120만 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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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화결제서비스, 3~8% 추가수수료 부담
다음달부터 신규 카드 신청 시, '차단서비스' 이용여부 필수 선택

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출처=연합뉴스]

#. 해외직구를 처음 시도한 직장인 A씨는 지난 달 카드대금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직구사이트 초기화면에 설정 돼 있는 대로 자국통화인 원화로 결제했는데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청구돼서다. 해외가맹점의 경우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경우 3~8%의 추가수수료가 더 붙는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다음 달 1일부터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카드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강화됩니다.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때마다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 결제 시 수수료를 안내 받게 되고요.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신청서에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 3~8% 추가수수료 부담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는 해외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비자가 대략적인 결제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지만, 3~8%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합니다. 특히 소비자가 추가 수수료 발생을 알고 있더라도, 언어장벽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해외 직구 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 결제→미국 달러로 변환해 글로벌 브랜드 카드사(비자, 마스터 등)에 청구→국내 카드사가 원화로 변환해 회원에게 청구'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원화로 결제하면, 결제 이전에 원화가 현지통화로 전환되는 과정이 추가돼 환전수수료가 1회 더 부과됩니다. 원화로 표시되는 편리함을 위해 결제금액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신청자 고작 1.3%

사실 그동안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 이용할 때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외 원화결제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왔는데요. 특히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되도록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미미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외 결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9610만 회원 중 차단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3% 수준(120만 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해외카드결제 중 원화결제 비중은 40%(건수기준)에 육박한 반면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극소수였던 거죠.

7월부터 차단서비스 이용여부 필수 선택

이에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7월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규신청 때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안내받고,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신청서상 필수로 선택해야합니다. 다만 재발급은 카드사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기존 해외거래 이용고객에 대해서도 해외거래를 많이 하는 하계 휴가철과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사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발송하지 않고, 내년 중 안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단 문자메시지는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특정 소비자에 대해서만 발송합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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