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 안 여냐" .. 별거 중 아내 집 찾아가 문 부수고 폭행한 70대 집행유예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1. 6. 27. 1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별거 중인 아내 집에 침입해 폭행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9일 경남 김해에 있는 별거 중인 아내 아파트 도어락을 발로 차 부순 뒤 문이 열리자 집 안으로 침입했다.

이후 "XXX아, 왜 문을 안 열어주느냐"라며 아내를 주먹과 발, 우산 등으로 마구 때려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별거 중인 아내 집에 침입해 폭행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9일 경남 김해에 있는 별거 중인 아내 아파트 도어락을 발로 차 부순 뒤 문이 열리자 집 안으로 침입했다.

이후 "XXX아, 왜 문을 안 열어주느냐"라며 아내를 주먹과 발, 우산 등으로 마구 때려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했다.

안 판사는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며 죄질이 좋지 못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가 이뤄져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