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두뇌 활동, 체육·스포츠에 들어가야"

이다니엘 2021. 6. 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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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바둑과 같이 두뇌를 주로 써 겨루는 대회를 '체육'과 '스포츠'의 범주에 넣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포츠와 체육의 정의에 '두뇌 활동'을 넣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에 '두뇌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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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LoL 대회가 열리는 LCK 아레나 전경. 라이엇 게임즈 제공

e스포츠·바둑과 같이 두뇌를 주로 써 겨루는 대회를 ‘체육’과 ‘스포츠’의 범주에 넣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포츠와 체육의 정의에 ‘두뇌 활동’을 넣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는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스포츠산업진흥법에서는 ‘스포츠’를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밀레니엄 시대에 스포츠와 체육을 단순 신체 활동으로 규정짓기 어려워졌다. e스포츠나 바둑처럼 두뇌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멘탈 스포츠도 스포츠‧체육 종목으로 인정받는 추세다. e스포츠의 경우 10대부터 30대까지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팬층이 즐겨 보는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반면 기성 스포츠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은 하락 추세다.

젊은 층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올림픽 같은 국제종합경기대회의 주최측도 애쓰는 상황이다. e스포츠의 경우 내년 9월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하계 올림픽에서도 e스포츠를 시범종목으로 채택하기 위한 논의가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에 ‘두뇌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는 ‘신체 및 두뇌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의원은 “체육이나 스포츠의 정의를 신체 활동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현재 환경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국제 스포츠계의 추세를 반영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여러 부가가치 창출을 꾀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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