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수익 회계처리 주의..금감원 재무제표 점검사항 예고

박지환 2021. 6.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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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년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대해 신수익기준(K-IFRS 제1115호)을 적용해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2021년 재무제표 작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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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업종이 제시돼 해당 업종에 속한 회사와 감사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27일 발표한 '2022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를 통해 "이번에 선정된 4가지 회계이슈는 2021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2년 중에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회계처리 적정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 검토를 자의적으로 해 손실을 과소계상 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취득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부실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계상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석유정제, 철강, 자동차), 유통, 항공운송, 영상 제작 및 배급, 여행 등 관련 업종 등이다. 금감원은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해 손상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내·외부 정보를 종합해 손상징후를 살피고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회계처리 적정성의 경우 전 업종을 대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키고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대해 신수익기준(K-IFRS 제1115호)을 적용해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과의 계약별 수행의무 식별, 변동대가 등의 추정, 거래가격 배분 및 기간에 걸친 수익인식 등 5단계 수익인식모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 거래금액(재화나 용역의 매출), 채권 잔액 등을 주석사항으로 충실하게 공시했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제조업(음료, 금속, 기계·운송장비), 건설업, 운수업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회계처리가 잘 됐는지도 점검한다. 금융부채와 관련된 약정·계약 등을 충실히 검토해 금융부채를 누락 없이 계상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했는지가 검토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영업부문 관련 주석기재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공시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적정하게 표시했는지 주의해야 한다. 또 부문별 재무정보(당기손익 등) 및 기업 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고객별 수익금액 등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2021년 재무제표 작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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