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보복 폭행-감금 20대 남성, 징역 1년4개월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전 연인을 보복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 판사는 특수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별 통보를 한 B씨를 감금하고 폭행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헤어져달라고 요구하는 B씨를 감금했고,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에 탈출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전 연인을 보복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 판사는 특수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언어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별 통보를 한 B씨를 감금하고 폭행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헤어져달라고 요구하는 B씨를 감금했고,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에 탈출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에도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B씨가 혼자 근무하는 일터에 찾아가 문을 걸어 잠근 뒤 "사람 인생 망쳐놓고 너는 잘살 수 있을 것 같냐"며 35분 동안 B씨를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해 죄가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luebell@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부는 20% 싹둑”…위장이혼 부추기는 기초연금 제도 [내 연금]
- 불발된 ‘22대 국회 개원식’ 여야 초강경 대치…“野 대정부질문 이용”
-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문자’ 대응에…“정치경험 부족”
- 실적 발표 앞둔 증권사, 이번에도 대형·중소형사 양극화 ‘심화’
- 의평원 저격한 교육부에 의대 교수들 잇따라 비판…“중립성 침해 말라”
- ‘채상병 사건’ 경찰 심의위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 ‘탄핵청문회’ 카드 뽑은 민주, 공식 대응은 신중 왜?
-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22만명…서울시 청년수당 단기 개편 필요
- 與당권주자들, ‘김여사 문자’ 논란 속 릴레이 타운홀미팅
-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국가배상 판결…“공권력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