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연기되자 40배 폭등까지.. 요지경 코인 시장

조민아 2021. 6. 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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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접수를 앞두고 거래소들이 '불량 코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코인 재단들은 거래소의 암호화폐 상장폐지 과정이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에 제한돼 있고, 코인 상장폐지와 관련된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아직까진 거래소 자체 기준으로 (상폐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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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아직 코인 상폐 제재할 방법 없어"

9월까지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접수를 앞두고 거래소들이 ‘불량 코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장 폐지 통보를 받은 코인 발행처는 대형 거래소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거래소에선 코인 거래 중단 결정을 번복해 상폐 위기에 있던 코인 가격이 4000% 넘게 폭등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관련 법이 부재해 거래소의 코인 상장 폐지를 제재할 방법이 별 달리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 재단(발행처) 드래곤베인 재단은 거래소 빗썸에,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에 각각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했다. 국내 2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줄줄이 코인 재단와 소송전을 벌이게 된 것이다.

코인 재단들은 거래소의 암호화폐 상장폐지 과정이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소가 해당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지적한 사항을 충실하게 소명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상폐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다. 한 코인 재단 관계자는 “발행처들이 상장폐지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상장폐지 일정이 연기돼 상폐 예정 코인이 ‘부활’하는 경우도 있었다. 거래소 코인빗은 코인 8종(렉스, 이오, 판테온, 유피, 덱스, 프로토, 덱스터, 넥스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가, 지난 23일 상폐를 3시간여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그러자 해당 코인들은 가격이 폭등했고, 25일 기준 많게는 4800% 이상 오르기도 했다. 이후 코인빗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코인들의) 해외거래소 상장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보상안을 협의 중”이라고 추가로 공지했다.

이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9월 24일 영업 신고를 앞두고 불량 코인을 정리에 나서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문제는 예상보다 상장폐지 규모가 크고, 이에 따라 투자자 피해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등 금융 당국은 거래소가 단행하는 코인 상장 폐지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에 제한돼 있고, 코인 상장폐지와 관련된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아직까진 거래소 자체 기준으로 (상폐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국회에서 코인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는 암호화폐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해킹 등 발생 시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등록 또는 인가 요건을 규율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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