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해자?" 여중사 피해 이튿날 '극단 선택' 암시 메모

천금주 2021. 6. 27.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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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한 공군 이모 중사가 사건 발생 이튿날 직속 상관과 면담한 뒤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 중사가 지난 3월 3일 제20전투비행단 직속 상관인 노모 상사와 면담 직후 자신의 심경을 남긴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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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성추행을 당한 공군 이모 중사가 사건 발생 이튿날 직속 상관과 면담한 뒤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 중사가 지난 3월 3일 제20전투비행단 직속 상관인 노모 상사와 면담 직후 자신의 심경을 남긴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

해당 메모엔 ‘조직이 날 버렸다. 내가 왜 가해자가 되는지 모르겠다. 더는 살 이유가 없다.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는 같은 날 또 다른 직속 상관인 노 준위와 면담 이후 ‘노 준위도 노 상사와 똑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 A씨와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3월 2일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본 뒤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 중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 상사에 대해 특가법상 면담 강요죄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죄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하고 지난 3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한 협의를 받는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위원회는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공군 20비행단에서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조사본부는 전날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군사경찰대대장과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여성 수사관 등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형사입건된 수사계장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한 채 같은 달 8일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중사에 대한 첫 조사가 같은 달 17일에 이뤄졌음을 감안할 때 가해자 조사를 하기도 전에 사실상 불구속 결정을 한 셈이다.

조사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초 수사를 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에 대해 부실수사를 확인했으면서도 지난 24일까지 입건은 1명도 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수사계장의 형사입건에 동의하면서 징계회부하는 군사경찰대 대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명은 징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 총 18명이던 이 사건 관련 피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전날 이미 피의자 신분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대대장, 중대장과 함께 운영통제실장, 레이더정비 반장을 추가로 고소했다.

이들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옮긴 15비행단의 간부들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회의 시간에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공공연히 언급했고, 처음부터 이 중사를 원래 부대로 다시 보내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신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15비행단 부대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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