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장 아빠, 본인 배로 의경 아들 배치" 폭로 사실이었다

오원석 2021. 6. 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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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 자료사진. [사진=속초해양경찰]

해양경찰소속 한 간부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자녀를 자신의 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조치를 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해경이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후 속초해경은 보도자료를 내고 "속초해경은 문제가 된 6월 2일 자 '의무경찰 인사발령' 관련 해당 함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서도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해경 함장이 의경 아들을 자신의 배에 배치했다는 의혹이 올라왔다. 이 페이지는 최근 군의 부실급식 문제, 코로나19 과련 격리장병 처우 문제 등을 폭로해온 곳이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자 인사를 통해 의경인 A 이경은 동해 최북단을 담당하는 500t급 해상경비함정에 배치됐다. 그런데 A 이경이 배치된 배의 함장인 B 경감은 A 이경의 아버지였다. A 이경은 이 배에 오르고 20여일 뒤인 지난 25일 다른 곳으로 배치됐다. 다만 아버지 B 경감이 함장으로 있는 배가 A 이경의 첫 근무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속초해경은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조치 외에도 "관련자 휴대폰 및 업무용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고강도 감찰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를 토대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문책은 물론 직무고발 등 정식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원석·박진호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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