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뚜기 광고'부터 '댈입'까지..불법대부광고 주의보

송승섭 2021. 6. 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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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당국이 제보받거나 찾아낸 불법대부광고가 약 3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명함광고와 문자메시지, 인터넛 게시글 등에서 29만8937건의 불법대부광고를 적발했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심위나 KISA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불법대부광고 적발에서 조치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누구나 대출'이나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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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29만8937건 적발
꼼수 광고 성행하자 AI 도입하고 협조체계 강화
금융회사 명의 대출 광고는 사칭 위험 커 유의해야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지난해 금융당국이 제보받거나 찾아낸 불법대부광고가 약 3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명 ‘메뚜기식 광고’나 ‘댈입’ 등 변칙적인 영업도 활개 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명함광고와 문자메시지, 인터넛 게시글 등에서 29만8937건의 불법대부광고를 적발했다. 전년 24만288건보다 24.4%(5만8649건) 늘어난 수치다.

이는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이 지난해 7월 시험 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됐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의 공조가 이뤄진 영향이다. 시민감시단·일반 제보 건수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광고 수집 활동이 위축되면서 시민감시단·일반 전년 대비 줄었다.

금감원은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와 인터넷 게시글 삭제조치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뢰한 이용 중지 건수는 1만1188건으로 전년(1만3244건) 대비 2056건 감소(15.5%)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한 게시글도 5225건으로 같은 기간 8010건에서 2785건(34.8%) 줄었다.

메뚜기식 광고부터 댈입까지…불법대출 '변칙광고' 주의보

SNS 상에서 '대출'을 검색하자 관련 게시글 152만건이 쏟아졌다.

조치의뢰 건수가 줄어든 건 오프라인 활동 위축 및 제보 감소와 더불어 불법광고 방식이 진화한 영향이 크다. 메뚜기식 광고로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워진 게 대표적인 예다. 메뚜기식 광고란 단속을 피하려고 게시글과 전화번호를 단기간(2~3주)만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속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한 꼼수로 조치확인에 돌입하면 번호가 해지됐거나 게시글을 삭제·비공개 처리해버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댈입도 성행하고 있다. 댈입은 아이돌 굿즈나 게임 아이템 등의 구매 비용을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10만원 미만의 소액 건으로 부담이 적음을 강조하는 게 특징으로 주 대상은 금융 지식과 법률에 취약한 청소년이다.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연이율 100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고리의 이자 수취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 당국은 진화하는 불법대부광고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광고 적발율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로직을 도입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심위나 KISA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불법대부광고 적발에서 조치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사칭 문자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와 공동 대응 체계도 꾸릴 계획이다.

불법대출광고 메시지

금감원은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 광고는 사칭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누구나 대출’이나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해야 한다. 또 최고이자율을 넘은 대출 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무효이며,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면 무료 변호사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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