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LTV 우대 폭 10%→20% 확대'

김진호 2021. 6. 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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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서민과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현행 10%에서 20%로 늘어난다.

또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상품이 도입되고,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가 3억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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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모기지 출시..원리금 상환부담 줄어들 듯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도 3억6000만원으로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서민과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현행 10%에서 20%로 늘어난다. 또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상품이 도입되고,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가 3억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방안'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을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 것이다. LTV 우대 혜택이 없던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은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50%에서 60%로 각 10%포인트씩 확대된다. 다만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원이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우대 혜택 대상 요건 중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 기준도 9000만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미만)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예컨대 연소득 8500만원 차주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000만원, 1억원씩 추가로 증가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 대해선 '40년 만기' 정책모기지가 도입된다. 대상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이다.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의 만기를 연장해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3억원 대출시 30년 만기의 원리금 상환액은 124만1000원이지만 40년으로 늘릴 경우 105만7000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연간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및 전세대출 보증료도 인하된다. 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3000만원 상향 조정하는데 대출한도 상향으로 연간 약 5000여명의 청년이 추가로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사항은 7월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며 "초장기모기지 상품의 경우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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