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범인' 한강사건 보고서 뿌린 작성자도 선처 요청

황금주 2021. 6. 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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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친구가 범인'이라는 취지로 100쪽이 넘는 '보고서'를 작성한 누리꾼이 친구 측에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선처 요청 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저희 카페에 1600명 넘게 가입을 했다. 저를 포함해 회원들까지 형사고소 됐을 때 문제점을 잘 알아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한 것"이라고 뉴시스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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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손정민씨 친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왼쪽) 변호사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버를 고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친구가 범인’이라는 취지로 100쪽이 넘는 ‘보고서’를 작성한 누리꾼이 친구 측에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의 합의는 합의서 서명 직전 이견이 생기며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인터넷에 확산 된 ‘NSI(네티즌 수사대의 준말)&C(이름) 한강사건보고서’(이하 한강사건보고서) 작성자 A씨(44)는 지난 10일 손씨의 친구 B씨 측 법률대리인인 원앤파트너스(로펌)와 만나 합의를 진행했다.

양측의 만남은 A씨가 B씨 측에 선처 요청 메일을 보내면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 변호사가 지난 4일 B씨에 대한 악성 댓글 등과 관련한 고소 방침을 밝힌 후 A씨가 B씨 측으로 메일을 보냈고, 대면 합의가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합의문 작성 마무리 단계에서 양측 사이 이견이 생기면서 합의는 최종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선처 요청 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저희 카페에 1600명 넘게 가입을 했다. 저를 포함해 회원들까지 형사고소 됐을 때 문제점을 잘 알아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한 것”이라고 뉴시스에 전했다.

A씨가 작성한 ‘한강사건보고서’에는 “B씨는 손씨가 해양 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야간 술자리 동선으로 그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고, 완벽범죄를 계획해 그대로 실행해 죽였다”는 등 사실상 B씨가 손씨를 살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해당 보고서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금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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