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어깨빵 시비' 20대 남녀.. SNS글 올리자 찾아가 때린 남성 벌금형

김대현 2021. 6. 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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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두 남녀는 서로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었는데, 남성은 여성이 이 내용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실에 항의하려다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5일 새벽 1시경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 계단에서 B(24·여)씨와 어깨를 부딪쳐 말싸움한 뒤 B씨가 이를 개인 SNS에 게시한 것에 항의하려고 찾아갔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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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두 남녀는 서로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었는데, 남성은 여성이 이 내용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실에 항의하려다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최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5일 새벽 1시경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 계단에서 B(24·여)씨와 어깨를 부딪쳐 말싸움한 뒤 B씨가 이를 개인 SNS에 게시한 것에 항의하려고 찾아갔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말싸움 직후 자리를 옮겼지만, 몇 시간 후 해당 글이 B씨 계정의 SNS에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연락처를 알아내 B씨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B씨가 알려준 다른 술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화장실에서 나오던 B씨를 다시 데리고 들어가 넘어뜨린 뒤 문을 잠그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화장실에서) B씨가 갑자기 달려들어 정강이를 맞았다"며 "만류했는데도 계속 달려드는 B씨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B씨가 소변기에 부딪혔을 뿐 폭행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해의 경위 및 전후 상황을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당시 목격자의 진술도 이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SNS에 피고인과의 언쟁을 게시한 점을 항의하려고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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