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열풍에 부적격자 양산..'묻지마 청약' 주의보

김동표 2021. 6. 26. 09: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약열풍에 부적격 물량도 무더기
난수표 같은 청약제도·대출규제 원인
자칫하다간 청약기회 날리고 자격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3일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값이 2배 가까이 올라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해도 집을 사는 데 25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날 남한산성에서 내려다 본 서울 송파,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아파트값 폭등으로 청약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청약에 필요한 돈이 없거나 조건이 안 되는데도 "일단 넣고 보자"는 '묻지마 청약'이 늘어나고 있다.

26일 대우건설은 서울 중구 인현동2가 151-1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아파트의 사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급분은 지상 4~15층 아파트 281가구 중 잔여 68가구 물량이다. 지난 5월 실시된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에서는 평균 2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는데, 당첨 포기와 부적격 등으로 일명 '줍줍'이 무더기로 나온 것이다.

지난 4월 분양한 '쌍문역시티프라디움'의 경우에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51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전체 분양 물량(112가구)의 4분의 1가량이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기도 했다.

집값이 너무 올라 청약 외에는 달리 내집마련의 가능성이 없자 인파가 더 몰리는 데다가, 청약에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이 수억원씩 형성되는 '로또 청약' 환경 등이 묻지마 청약의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난수표 같은 부동산 청약제도·대출규제는 부적격자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문제는 당첨 후 자금조달 실패로 당첨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가 될 경우 내집마련의 기회로부터 크게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묻지마 청약'은 귀중한 청약 기회를 날리고 한동안 청약 제한까지 받으므로 청약은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최근 바뀐 법령에 주의해야 한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중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충당하는 식의 자금 계획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의무 거주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파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규제지역에서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입주 시 중도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때, 분양받은 아파트 시세가 15억원을 넘을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하다.

청약 정보 입력 오류 등 사소한 실수도 조심해야 한다. 청약 자격의 복잡성, 입주자자격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인터넷 청약시스템의 입력오류로(세대원명의, 세대원중복 청약, 주택보유 여부, 무주택기간, 결격사유 등) 주택 당첨 이후 '부적격취소'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취소현황'에 따르면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된 비중은 전체 당첨자의 10.2%에 달하는 총 11만255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만9034건 ▲2017년 2만1807건 ▲2019년 1만9884건 ▲2020년 1만9101건이었고, 올해도 4월까지 3758건이 발생했다.

청약 정보 입력시 가장 유의해야할 점은 가점 계산이다.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자 유형을 보면, 부적격 당첨자 중 71.3%에 달하는 8만264명이 청약가점 오류 등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로 주택취득 기회를 상실했다. 재당첨 제한 위반, 무주택 가구 공급 기준, 특별공급 횟수 제한 위반 등도 주요 사례다.

한편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의 사후 무순위 청약은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진행된다. 전용면적별로 24㎡ A형 24가구, 24㎡ C형 3가구, 28㎡ A형 25가구, 29㎡ A형 15가구, 29㎡ C형 1가구다.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3.3㎡당 분양가가 평균 2906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개정된 주택공급 규칙을 적용받는다.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이면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재당첨 제한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