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최저 법인세율 도입 강 건너 불? 발등의 불?

2021. 6. 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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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재무장관들이 최근 영국 런던에서 만나 8년간 교착 상태였던 최저 법인세 협상에서 세율을 15%로 합의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세계 각국이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 수십 년간 벌여온 ‘법인세 인하 경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공동으로 세율을 정한 것이다. G7은 ‘영업이익률이 10%를 넘는 다국적 대기업은 이익 중 최소 20%를 해당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으로 낸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는 ‘기업이 소재하는 곳에서 과세한다’는 국제 법인세 근간을 100년 만에 흔드는 조치다. 전례 없는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배경은 뭘까.

미국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황 극복과 중산층·노동자 중심 경제 재건을 위해 6000조원을 쏟아붓기로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8%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내 법인세만 올리면 미국 기업들의 해외 이전(오프쇼어링)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해 유럽 등 각국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 설정을 제안했다. 최저 법인세를 15%로 설정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은 유턴(리쇼어링)한 기업들로부터 매년 500억달러(약 56조원), 유럽연합(EU)은 매년 480억유로 (약 65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G7 합의가 국제 조세 체계로 확정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디지털 서비스세와 과세 대상 기업 조건 등 세부 사항이 추가로 정리돼야 하는데 G20를 포함해 글로벌 법인세 협상에 참여하는 135개국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대표적인 국가가 아일랜드다. 아일랜드는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인 21.5%보다 훨씬 낮은 12.5%의 법인세율로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유럽본부를 유치해 연간 10억유로가량 법인세를 징수해왔다. 아일랜드뿐 아니다. 낮은 세율을 내세워 외국 자본을 유치해 경제 발전을 추진해왔던 개발도상국 반대가 극심할 것은 분명하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도 본토 법인세율은 25% 수준이지만 홍콩 법인세율이 16.5%로 ‘아시아의 조세 회피처’로 꼽히는 만큼 최저 법인세율 설정에 소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고갈과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대부분 국가가 빅테크 기업을 필두로 한 거대 글로벌 기업 증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눈여겨봐야 한다.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구글코리아 같은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훨씬 더 거둘 수 있지만,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 기업의 글로벌 생산 활동이 증가할수록 해외 납세 비중은 커진다. 이번 G7 합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함의는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 체계의 국제 규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 물론 정부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디지털세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해 국제적 논의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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