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법원,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부담 의무 인정"

최은수 2021. 6. 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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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을 놓고 벌인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판결문을 일부 공개하며 "법원이 넷플릭스가 연결에 대한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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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B상대 채무부존재 소송 1심 패소
법원 판결문서 대가 지급 의무 부담 타당 판단
SK브로드밴드(상)과 넷플릭스 로고.ⓒ각 사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을 놓고 벌인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회사측은 판결문을 일부 공개하며 "법원이 넷플릭스가 연결에 대한 대가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판결문을 일부 공개하며 "법원이 넷플릭스가 연결에 대한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넷플릭스)가 피고(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피고에게 적어도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도 판시했다.


SK브로드밴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부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기각)고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앞으로 한층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위해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넷플릭스는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입장을 추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SK브로드밴드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SK브로드밴드가 사실 왜곡을 하고 있으며 이같은 논쟁과 주장으로 인해 소비자 이익 증진 논의는 가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활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와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CP 모두의 노력이 더해질 때 공동의 목적인 ‘소비자 만족’을 이룰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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