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건보적용 탄력.. 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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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상담료 신설이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의 접근성 확대 및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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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면서, '모자보건법 정부개정안'에 임신중절에 대한 의사의 설명 의무가 포함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본 교육상담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시간은 20분 이상이며, 비용은 약 2만9000원~3만원 수준이다.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환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수술 후 교육·상담은 수술 전 교육·상담의 재교육 개념이므로, 수술 전 수가의 50%를 적용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상담료 신설이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의 접근성 확대 및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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