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의사 심층 교육‧상담료 3만원 수준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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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가 신설된다.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은 올해 8월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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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가 신설된다.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은 올해 8월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9000원에서 3만원 수준이며,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술 후 교육·상담은 수술 전 교육·상담의 재교육 개념이므로, 수술 전 수가의 50%를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교육·상담료 신설이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의 접근성 확대 및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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