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선일보 선 넘은 악질 삽화와 망언, 언론 손해배상법 서두를 것"

박철응 2021. 6. 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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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선일보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삽화 사례 등을 들면서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선 넘은 악질 삽화와 망언,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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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선일보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삽화 사례 등을 들면서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선 넘은 악질 삽화와 망언,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다.

신 대변인은 "조선일보가가 성매매 범죄 관련 기사에 조국 전 장관 부녀의 삽화를 게재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삽화를 전혀 상관없는 범죄 기사 등 사용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향해서는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부끄러운 성비하적 속어를 공식 SNS에 게재했다가 내리는 촌극도 벌어졌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진실을 왜곡하고 편견을 조장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더 늦기 전에 피해를 입는 국민이 더 이상 없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미디어혁신특위를 발족시켰다. 신 대변인은 "언론의 악의적 편집과 허위조작 정보로 인해 피해 입은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 언론다운 언론을 다시 세우는데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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