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부담' 더해진 넷플릭스, 요금도 올릴까..구글·디즈니+ '촉각'(종합)

최은수 2021. 6. 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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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5일 넷플릭스,SKB상대 채무부존재 소송 1심 각하 판결
"지급대가는 사업자간 협의 사안 판결"에 넷플릭스 협상 불가피
'트래픽 폭탄' 넷플릭스, 망 사용료 부담 커지자 요금 인상·품질 저하 가능성 제기
구글·디즈니플러스·아마존 등 글로벌 대형 OTT 요금 인상 '담합' 우려도
넷플릭스 로고.ⓒ넷플릭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 1심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넷플릭스 등 대형 콘텐츠 제공업자(CP)들의 망 이용대가 지급 협상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인터넷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넷플릭스가 국내에 대규모 트래픽을 일으켰던 만큼 지급해야하는 '망 사용료'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의 요금 인상, 영상 품질 저하 등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 쟁점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자(CP)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와 망 이용료 지급 의무가 있느냐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기본원칙상 ‘접속료’만 내면 될 뿐 ‘전송료’를 낼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고,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하고 있는 데 반해 비용 지불을 하지 않아 투자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맞서왔다.


이날 재판부는 "계약 자유의 원칙 상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어떤 대가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 해야하고 법원이 나서서 체결하라마라 그렇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SK브로드밴드 소송대리인인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넷플릭스가 망이용대가 지급 의무 없다고 주장한 것을 기각한 것은 재판부가 자세히 말 안했지만 망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 넷플 주장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민법을 뛰어넘는, 반대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냉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만약 넷플이 불복해 고등법원에 간다면, SK브로드밴드의 경영 판단이겠지만 반소 제기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콘텐츠사업자)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1심 패소 후 "SKB 주장은 사실 왜곡…협력은 지속할 것"

반면 이날 1심 선고에서 패소한 넷플릭스는 입장문을 내고 SK브로드밴드가 사실 왜곡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 이익 증진 논의는 가려졌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측은 먼저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망 이용료는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CP가 아닌 ISP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넷플릭스가 1조원을 투자해 개발한 '오픈커넥트'는 국내로 전송되는 트래픽을 최소 95%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주장과 달리 일본을 비롯해 현재 전 세계 어느 ISP에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CP와 달리넷플릭스는 인터넷 전용회선을 비롯한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판결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KB-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협상 착수에 글로벌 대형 CP 긴장…'이용자 요금 인상' 우려

디즈니플러스 로고.ⓒ디즈니플러스

이번 1심 패소 판결로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라는 SKB의 요구에 응해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어졌다. 앞으로 관건은 망 이용대가 적정대가 산정으로, 양사의 협상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CP와 ISP 간의 망 이용료 지급 여부를 가려주는 선례가 된 것으로, 인터넷 업계에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전망이다. 그동안 망 이용료를 내지 않던 구글 등과 국내 진출을 앞둔 디즈니플러스 등 대형 글로벌 CP들의 '망 무임승차'가 사실상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ISP에 망 이용료를 지급하던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반기고 있다. 글로벌 대형 CP들과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돼서다. 다만 향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협상 과정에서 망 수익 배분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넷플릭스가 지급해야할 망 이용료는 정확히 추산되고 있지 않지만 트래픽양을 보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넷플릭스는 이용자 수가 174만2947명으로 5위였지만 트래픽 양으로는 유튜브 다음으로 많은 2위였다.


이날 강신섭 변호사는 넷플릭스가 지급해야할 망 사용료에 대해 “감정을 해 봐야 한다”며“구체적인 액수는 잘 모르나 상당한 액수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소비자 피해다.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 부담을 이유로 서비스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더 나아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이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요금 담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넷플릭스와 글로벌 CP들이 망 사용대가를 내는만큼 최소한 이용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도 있고, 트래픽을 줄일기 위해서 메인 콘텐츠가 아닌 비인기 콘텐츠들에 대해 전송 품질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연내 진출을 예고했던 공룡 OTT '디즈니플러스' 진출 연기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용희 위원은 "디즈니플러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망 사용대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출을 늦출 수 있다"며 "망 이용대가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양사가 적정대가를 따져봐야하는데 SKB 용량 대비 단가 등 망 원가를 공개해야하기 때문에 협상에 상당한 소요가 소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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