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공동주택 지진 피해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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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공동주택 지진 피해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지원이 확대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5일자로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신규 신청 뿐 아니라 현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심의 보류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확대된 지원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돼 피해주민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8월 31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진피해 신청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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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 공동주택 지진 피해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지원이 확대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5일자로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외벽, 공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한도가 1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었다.
피해 상황에 따라 초과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없는 경우 입주자 전체 2/3 이상 동의서를 받아 지진피해 접수처에 신청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공동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한도에 따라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경북도, 지역 국회의원, 포항시의회,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등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신규 신청 뿐 아니라 현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심의 보류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확대된 지원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돼 피해주민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강덕 시장은 "시민과 함께 이뤄낸 법 개정으로 실질적 피해구제 밑바탕을 만들 수 있었다"며 "지원금 지급과 함께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한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8월 31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진피해 신청을 마쳐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054-270-4425)로 문의하면 된다.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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