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사고 논란 SR "보고 책임자는 코레일"..코레일 "SR 기관사 초래"(종합)

조강욱 2021. 6. 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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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고속철도 시운전 중 탈선사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SR은 부실보고 지적에 대해 코레일이 보고 책임자라는 입장인 반면, 코레일 측에서는 SR 소속 기관사가 초래한 사고라고 항변하고 있다.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SR은 지난해 발생한 고속철도 시운전 중 탈선사고에 대한 부실보고 논란과 관련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했다"며 "사고 났던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 들통이 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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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지난해 발생한 고속철도 시운전 중 탈선사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SR은 부실보고 지적에 대해 코레일이 보고 책임자라는 입장인 반면, 코레일 측에서는 SR 소속 기관사가 초래한 사고라고 항변하고 있다.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SR은 지난해 발생한 고속철도 시운전 중 탈선사고에 대한 부실보고 논란과 관련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했다"며 "사고 났던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 들통이 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25일 밝혔다.

SR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호남철도차량정비단에서 발생한 사고의 최초 보고 의무자는 ‘사고 발생 구간을 관리하는 철도운영자’인 코레일"이라며 "SR은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내용을 전달받아 즉시 관련기관에 재차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상자가 없었다고 허위보고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이후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 코레일 및 SR 관계자 등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당시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후 부상자에 대한 관련 내용은 철도경찰 조사 당시인 지난해 10월 26일 처음 통보받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코레일 직원 부상자는 코레일에서 조치 및 보고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가 공식집계에서도 빠져서 SRT가 지난해 무사고 인증까지 받았다는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영업 운전에 투입하기 위해 시운전 중인 열차의 사고는 철도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철도사고의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서 "SR은 지난해 별도의 무사고 인증을 받은바 없으며, 따라서 무사고 기록으로 공기업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부상자가 있었다는 철도 경찰의 보고를 받고 나서야 SRT에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징금은 부상자 발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에 따른 차량 피해액에 따라 부과된 것"이라며 "또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의 시험선 건설 당시부터 존재한 안전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경감 받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SR 측은 "해당 사고 이후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등 관계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한 시험선에 열차자동정지시스템 등 안전설비를 설치기준에 맞게 보완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에서는 "이번 사고는 SR 소속 기관사가 SRT 시운전 시 과속으로 탈선한 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코레일은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국토부에 즉각 초동보고 및 관련 기관에 통보를 시행했다"면서 "또 부상자(3명) 현황에 대해 SR에 통보했고 산재처리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레일은 "해당 건은 SR 소속 기관사가 초래한 사고이나 부상자 소속이 한국철도임에 따라 산업재해율은 우리 공사에 포함됐다"면서 "부상자 은폐 여부는 코레일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5월2일 오전 0시17분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호남철도차량정비단에서 신호장치 시험을 위해 시험 운전 중 운전자의 제한속도 초과와 자동정차시스템 및 시험설비 미비로 차단시설을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정비사 등 3명이 다치고 수십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사고를 낸 기관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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