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1년..전국 전셋값 19% 뛰었다

정다운 2021. 6. 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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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전셋값 29% 폭등해 상승률 전국 1위
서울 18%, 경기는 25%씩 올라
전세 매물 줄고 이주 수요 늘면서 '전세 대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른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1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된 지금, 여전히 전셋값이 매매 가격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이라 전셋집 구하기를 포기하고 주택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월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20년 7월~2021년 6월 3주차)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평균 3.3㎡당 968만원에서 1154만원으로 19.21%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균 17.16%(3.3㎡당 1667만→1953만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전세 가격 상승률이 매매 가격 상승률을 넘어섰다.

지역별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 가격 상승률보다 높았던 곳은 세종시, 경기도, 대전시였다. 세종시 전셋값은 지난 1년간 29.37%(3.3㎡당 664만원→859만원)오르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도 전셋값은 25.19%(3.3㎡당 925만원→1158만원), 대전시 전셋값은 22.66%(3.3㎡당 715만원→877만원원)씩 올랐다.

매매 가격보다 덜 올랐을 뿐 나머지 지역 대부분도 전셋값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 18.35%(3.3㎡당 1668만원→1974만원) ▲인천 17.28%(3.3당 758만원→889만원) ▲충남 17.11%(3.3㎡당 526만원→616만원) ▲전북 16.09%(3.3㎡당 460만원→534만원) ▲부산 15.72%(3.3㎡당 719만원→832만원) ▲경북 15.49%(3.3㎡당 439만원→507만원) ▲충북12.4%(3.3㎡당 484만원→544만원) ▲울산 11.91%(3.3㎡당 571만원→639만원) ▲경남 10.2%(3.3㎡당 500만원→551만원) 지역 전셋값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밖에 ▲대구 9.87%(3.3㎡당 770만원→846만원) ▲강원 8.45%(3.3㎡당 426만원→462만원) ▲전남 7.96%(3.3㎡당 452만원→488만원) ▲광주 5.53%(3.3㎡당 561만원→592만원) ▲제주 2.36%(3.3㎡당 679만원→695만원) 지역도 소폭이지만 전세가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2법을 꼽는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두 가지를 먼저 시행했고, 올 6월부터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에도 돌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2년 단위로 나오던 전세 매물이 급감하는 역효과가 생겼고 집주인은 계약갱신을 감안해 신규 전셋 가격을 높여 부를 수밖에 없다”며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겹쳐 전세 시장 불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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