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B 상대 '망 사용료' 소송 1심 '패소'.."법원 관여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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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망 사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 확인소송의 1심 에서 패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넷플릭스가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양 사는 세 차례의 변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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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사자끼리 협상으로 정할 문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망 사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 확인소송의 1심 에서 패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 이용대가 지급과 관련해 "대가 지급의무 관해 보면 원고들과 또는 현재 홍콩에서 직접 연결하고있는데 합의 하에 연결하고 있고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계약 자유의 원칙 상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어떤 대가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 해야하고 법원이 나서서 체결하라마라 그렇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 협상의무와 대가지급의무 확인을 구하는 사건 협상의무에 관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의무의 확인의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협상의무 부존재확인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이번 소송은 앞서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내면서 촉발됐다. 이후 넷플릭스가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양 사는 세 차례의 변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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