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넷플릭스 SKB 대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심 '각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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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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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 협상의무와 대가지급의무 확인을 구하는 사건 협상의무에 관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의무의 확인의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가 지급의무 관해 보면 원고들과 또는 현재 홍콩에서 직접 연결하고있는데 합의 하에 연결하고 있고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어떤 대가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야 하고 법원이 나서서 체결하라마라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양측은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3차례 변론과 기술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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