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 고소한 故손정민 아버지 "4시간 진술했다"

조민영 2021. 6. 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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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 수사 종결을 앞두고 손씨 아버지가 실종 당시 동석자였던 친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손씨 아버지 손현(50)씨는 지난 23일 아들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이튿날인 24일 고소인 손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당초 24일 오후 열 예정이었던 변사심의위 개최를 연기하고 고소 사건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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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 수사 종결을 앞두고 손씨 아버지가 실종 당시 동석자였던 친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간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 종결에 문제를 제기해온 손씨가 경찰의 추가 수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음 수순을 밟은 셈이다. 경찰은 변사사건심의위(변심위) 시점을 한 차례 연기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손씨 아버지 손현(50)씨는 지난 23일 아들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이튿날인 24일 고소인 손씨를 조사했다.

손씨는 조사를 마치고 온 뒤인 이날 새벽 자신의 블로그에 ‘19.1’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경찰서에서 4시간 가까이 진술을 하고 왔다. 당연히 (진술)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으니 이해해주실 것”이라며 “지금까지 봐주신 것처럼 계속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 관련해선 제게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아 저도 언론을 통해 들을 뿐”이라며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전혀 모른다”고 적었다.

손씨는 글과 함께 2017년 5월과 2019년 1월 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올려 그리움을 표했다.

경찰은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당초 24일 오후 열 예정이었던 변사심의위 개최를 연기하고 고소 사건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이 이번 고소에 따라 ‘사람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인 폭행치사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방치해 숨지게 한 행위’인 유기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A씨와 관련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기 때문이다. 추가 증거나 결정적인 증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번 고소 사건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회원들이 故손정민씨 사건 전면 재조사와 동석자 A씨에 대한 피의자 전환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이 경우에도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살펴본 뒤 법리를 검토하면서 2개월간 수사한 부분 외에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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