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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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주요 하천 주변과 폐수(대기) 및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6~8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자체점검반을 편성하고 사전 계도, 중점단속, 사후관리 등 3단계로 나눠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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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주요 하천 주변과 폐수(대기) 및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6~8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자체점검반을 편성하고 사전 계도, 중점단속, 사후관리 등 3단계로 나눠 단속을 실시한다.
1단계는 6월 사전 계도와 홍보, 2단계는 7∼8월 초 중점단속, 3단계는 8월 폐수 방지시설 환경 기술지원으로 진행한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고발 등 강력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환경오염 신고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
출처 : 밀양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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