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여경에 '얼굴 음란'?..태백 남경 16명 파면하라"

박은주 2021. 6. 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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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경을 2년간 집단 성희롱한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의 파면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태백경찰서 집단성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경찰에 따르면 태백경찰서 남성 경찰관 16명은 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돼 강원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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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신입 여경을 2년간 집단 성희롱한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의 파면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태백경찰서 집단성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남경들이 2년간 신입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가해 사실을 나열했다.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이 여경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가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신입 여성 경찰관이었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집단 성희롱과 성추행에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태백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고충을 신고했으나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들과 분리도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 2월에 들어서야 다른 지역 경찰서로 발령된 점을 언급하며 “결국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야 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태백경찰서 남경들의 집단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태백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 남경들을 감싸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그는 직장협의회가 피해자의 폭로에 대해 ‘내용이 과장되게 작성됐다’ 등의 언급을 한 것을 두고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태백경찰서 남성 경찰관 16명은 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돼 강원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찰청은 이들 중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태백경찰서장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거리가 매우 먼 지역으로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다.

청원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남경들에게는 파면 조치가 마땅하다”며 “태백경찰서장에게 문책성 인사 발령은 너무나 가벼운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수위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 내부에서 반복되는 여성 대상 성범죄는 여경을 경찰이 아닌 여성으로 여기는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로부터 비롯된다”면서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실시하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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