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 조국·정경심 부부 재판.. 오늘 딸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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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에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에 조씨를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당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입시비리 당사자인 조씨를 신문할 필요성을 인정해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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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에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에 조씨를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조씨와 아들 조원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입시비리 당사자인 조씨를 신문할 필요성을 인정해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아들 조씨에 대한 신문은 추후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300여개의 질문에 모두 대답을 거부한 것처럼 조씨도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할 확률이 크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씨 측은 지난 22일 법원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냈다. 증인지원 서비스란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관의 지원을 받아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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