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고소 손정민父 "4시간 진술"..변사심의위 연기

박은주 2021. 6. 25.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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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부친이 손씨의 친구 A씨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25일 "경찰서에서 4시간 가까이 진술을 하고 왔다"고 밝혔다.

손씨의 아버지 손현(50)씨는 이날 새벽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진술) 내용은 당연히 말씀드릴 수 없으니 이해해주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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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씨 블로그 캡처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부친이 손씨의 친구 A씨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25일 “경찰서에서 4시간 가까이 진술을 하고 왔다”고 밝혔다.

손씨의 아버지 손현(50)씨는 이날 새벽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진술) 내용은 당연히 말씀드릴 수 없으니 이해해주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전날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손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손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만인 30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강력 7개 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여왔다. 한강공원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분석, 목격자 조사, A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등을 진행했으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초 경찰은 이날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 했다가 연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에 심의위 일정을 다시 잡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의위는 서초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하면 최장 1개월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한다. 변사 사건 중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심의 후 곧바로 그 결과가 유족에게 통보된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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