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효림농산영농조합 '식약처 적발' 사과.."효과는 문제 없어"

박재구 2021. 6. 24. 2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포천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 최재운 대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최 대표는 "발단은 식약처에 신고된 농축액보다 10배가 넘는 고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배합비율을 달리 한 것이 화근이 됐다"며 "배합비율이 문제됐지만 10배 이상 고농축으로 효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재운 대표 "배합비율 문제, 10배 이상 고농축으로 효과 문제 없어"
"식약처 적발 이견 없어..우수하고 안전한 제품 만들 것"
포천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의 '액상차 굿데이즈 홍삼스틱'제품. 포천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 제공

경기 포천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 최재운 대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최 대표는 “발단은 식약처에 신고된 농축액보다 10배가 넘는 고 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배합비율을 달리 한 것이 화근이 됐다”며 “배합비율이 문제됐지만 10배 이상 고농축으로 효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1993년부터 인삼업계에서 활동하며 인삼을 원료로 한 제품 등을 연구·생산해 왔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국외 수출까지 이끌어낸 인물이다.

그러나 최근 ‘액상차 굿데이즈 홍삼스틱’의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적발됐다.

최 대표는 “영농조합에서 생산하고 있는 ‘액상차 굿데이즈 홍삼스틱’은 고형분 6% 이상의 홍삼농축액을 전체 용량의 10%를 넣어 생산하는 제품으로 홍삼농축액 고형분의 나머지 성분은 수분”이라며 “신고된 6%의 고형분의 경우 94%가 수분으로 영농조합이 사용한 70%의 고형분의 수분은 30%만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효림농산영농조합 측은 고형분 6% 이상의 농축액을 생산하려면 창고 규모가 늘어나고 저온 유지를 위한 에너지 낭비 등 추가 인건비까지 발생해 경제적이지 못한 것을 이유로 관련기관에 ‘품목제조보고 변경’ 없이 약 70%의 고형화된 농축액을 사용하면서 배합비율도 달리했다고 밝혔다.

효림농산영농조합은 6% 농축액보다 10배 이상 고형화된 70%의 고농축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합비율 또한 10분의 1만 넣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신고된 고형분 정도가 6% 이상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절대 값의 기준은 최저치만 있을 뿐, 최대치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신고된 10% 배합비율을 별건으로 보고 1%의 배합비율은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배합비율을 10%보다 적은 1%를 넣었지만 10배 이상 고농축이기 때문에 효과에서 문제가 없다”며 “자사 제품을 믿고 사용한 소비자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에 이견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표는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을 통해 제품생산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수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데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