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실종 경보 문자' 발송 2시간만에 실종 지적장애인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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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신속히 찾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첫 실종 경보 문자 활용 발견 사례가 나왔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거해 실종아동 등(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시, 실종자 인적사항을 재난문자 형식으로 발송, 제보를 받아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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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실종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신속히 찾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첫 실종 경보 문자 활용 발견 사례가 나왔다.
2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김모(44)씨는 지난 23일 낮 12시께 강진군 병영면 주거지에서 나갔다가 귀가하지 않았다.
실종 발생 지역이 실종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CCTV가 부족하고, 지적장애인의 특성상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장기 실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였다.
이에 경찰은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를 착안, 요건을 검토한 뒤 23일 오후 7시께 강진 지역에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 경찰은 약 2시간만인 오후 9시께 문자를 받은 마을 주민으로부터 실종자 소재를 알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의 안전을 확인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거해 실종아동 등(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시, 실종자 인적사항을 재난문자 형식으로 발송, 제보를 받아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다.
실종경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요건은 ▲보호자 동의 ▲상습 가출 전력이 없을 것 ▲피해발생 우려가 있을것 등의 상황이 있을때 가능하다.
문자메시지에는 실종자의 성명, 나이, 키, 몸무게 등 기본 정보가 담겼고,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실종자 사진 열람과 상세한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자는 다행히 건강한 상태로 발견돼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했고, 실종 경보 문자의 효과가 입증된 좋은 사례라며, 실종자 발견에 큰 도움을 준 제보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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