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납세자 편의증진 위해 주민세 과세체계 '간소화'

최석환 2021. 6.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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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주민세 과세체계를 간소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대폭 개편된 주민세 과세체계는 매년 7월 사업소 면적(330m²이상)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던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가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기존 7월 재산분과 8월 균등분을 각각 납부하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경우 8월에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주민세(사업소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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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 전경.(쿠키뉴스DB)

[양양=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양양군은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주민세 과세체계를 간소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대폭 개편된 주민세 과세체계는 매년 7월 사업소 면적(330m²이상)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던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가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기존 7월 재산분과 8월 균등분을 각각 납부하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경우 8월에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주민세(사업소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던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종전대로 8월에 부과고지 돼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진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납세자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의 8월 주민세(사업소분)를 100% 감면한다.

단,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택스 또는 세무회계과에 방문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으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을 대비해 과세체계 개편내용과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감면내용에 대해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7월 중 개별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궁금한 사항은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부서(033-670-2274)로 문의하면 된다.

손옥숙 세무회계과장은 “개편된 제도에 따른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민세(사업소분) 가면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uo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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