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8일부터 불법하도급 현장 130곳 집중 점검

조강욱 2021. 6. 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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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24일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본부장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 불법하도급 등 사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조치현황 및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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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중앙 사고수습본부 5차 회의 개최
해체공사 및 불법하도급 개선방안 집중 논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 중앙 사고수습본부 5차 회의를 열고 주요 문제점에 대한 조치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국토부 제공.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24일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본부장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 불법하도급 등 사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조치현황 및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해체공사 현장점검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시작된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은 당초 140개소였던 점검대상을 인접 버스정류장 등 GIS 분석을 추가 실시해 위험 현장 60여개 추가로 선정, 207개소로 확대해 진행 중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와 함께 즉시 시정 조치를 내렸다.

‘정부-지자체 합동점검’과 별개로 모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최근 실시한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통해 제출받은 전국 시·도의 제도 개선 건의사항과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이슈사항을 고려해 상주감리 및 착공신고 제도 도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 중이다.

해체공사 안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조속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다 촘촘한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인구 50만 이하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경우 올 12월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적발된 불법 하도급 사례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발생 유형, 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국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 지방청,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는 현장 중 불법하도급 정황이 의심되는 130여곳 현장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불법재하도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 장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이행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아울러, 점검을 통해 현장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행력과 실효성을 갖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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