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다" .. 112에 허위신고·폭언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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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동안 112에 전화해 욕설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가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경남 창원 한 모텔에서 자정께부터 약 34분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한 뒤 '야 이 XXX아', '왜 전화 안 받고 XXX들아', '개보다 못한 XX' 등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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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17일 동안 112에 전화해 욕설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가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경남 창원 한 모텔에서 자정께부터 약 34분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한 뒤 '야 이 XXX아', '왜 전화 안 받고 XXX들아', '개보다 못한 XX' 등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올해 3월 25일까지 17일에 걸쳐 112에 반복적으로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반복했다.
올해 1월 5일에는 창원 다른 한 모텔 복도에서 경찰관이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했느냐"고 묻자 "그래 내가 했다. 어쩔 건데 XXX야"고 말하며 가슴 부위를 5차례 밀고 주먹으로 입술을 때렸다.
이밖에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려 기물을 파손하는 등 범행도 저질렀다.
또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다', '여관에 불이 났다' 등 112·119 허위 신고도 3차례 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재범을 저질렀다"며 "알코올중독의 정도가 심해 치료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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