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실직한 관광버스 기사, '조의금 도둑'으로

강나훔 2021. 6. 24. 17: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43)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성남과 부산, 인천 등 전국의 화장장 7곳을 돌며 10차례에 걸쳐 조의금 214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코로나로 직장에서 해고된 뒤 수입원이 사라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에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43)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성남과 부산, 인천 등 전국의 화장장 7곳을 돌며 10차례에 걸쳐 조의금 214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 (CC)TV 수사 등으로 A씨를 특정하고 이천의 B호텔에 숨어 있던 A씨를 지난 18일 검거했다.

8년간 관광버스 기사로 일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8월 실직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과거 운구 버스를 몰았을 때 유족들이 조의금을 주로 버스 안에 보관하는 것을 보고 이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시 의심을 피하려고 검은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하고, 조문객인 척 정차된 버스에 탑승한 뒤 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코로나로 직장에서 해고된 뒤 수입원이 사라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에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