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특별법' 발의됐다
6·25전쟁이 북한군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발생한 전쟁이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은 6·25전쟁이 북한군 불법 기습 남침으로 발생한 전쟁이라는 것을 명확히 정의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6·25전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60명이 참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6·25전쟁정의를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정의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런 정의는 6·25전쟁이 시작된 시기와 전투의 기간 등만 나열했을 뿐 전쟁 유발 주체 등이 규정되지 않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6·25전쟁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발의 안에는 6·25전쟁 정의를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는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이하 5·18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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