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당선 무효형 선고

강희청 2021. 6. 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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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던 윤화섭(66) 경기도 안산시장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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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던 윤화섭(66) 경기도 안산시장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시장이 돈을 받게된 동기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개인적 금전거래로 보이지 않는다”며 “설사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해도 이는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행위를 전면 금지한 정치자금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치인은 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일절 돈을 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했다. 차용증도 없었고, 정치자금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음성적으로 자금을 수수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4월 27일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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