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자동차 충돌때.. '이러면' 100% 킥보드 과실

장지현 2021. 6.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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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과실비율 기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행하는 차량과 부딪힐 경우(왼쪽)와 중앙선 침범으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힐 경우(오른쪽) 전동킥보드 일방과실로 취급된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이용자수는 빠르게 늘어났지만 관련법이 미비해 ‘도로 위의 무법자'라고 불리던 전동킥보드. 지난 6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이어 전동킥보드와 차량의 충돌사고 시 구체적인 과실비율 기준도 정해졌다.

손해보험협회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의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총 38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설된 기준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 PM 운행자의 교통안전·법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PM과 자동차의 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해 분쟁의 여지를 줄였다.

신설 기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중앙선을 침범해서 자동차와 충돌할 경우 100% 일방과실이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PM측의 일방과실로 취급된다. 자동차가 전동킥보드의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을 예측·회피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동킥보드가 보도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정상 주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에는 70% 과실, 자동차는 30% 과실이 인정된다. 자동차가 일반 보행속도를 초과하는 PM의 진입을 예상해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

급출발·급가속·급회전이 가능한 전동킥보드의 특성을 반영해 신설 기준을 마련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달리 전동모터 구동과 동시에 최대출력을 내며 급출발·급가속이 가능하며, 자전거보다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도 좁다. 이에 급진입·급회전 시 자전거 대비 과실 기준을 강화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했다.

전동킥보드가 정체도로에서 전방 차량과 함께 정차하지 않고 우측 공간을 이용해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한 경우 70%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과 PM은 본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는 점, 상대 차량에 대한 가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해 자동차에게도 30% 과실 책임을 부여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전동킥보드가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힐 시 전동킥보드가 60%, 차량이 40% 과실이 있는 것으로 정했다. PM은 교차로 좌회전 시 도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 서행으로 좌회전해야 하고, 직진 자동차가 좌회전 PM보다 우선권이 있다는 점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도 진입 시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 자전거와 달리 PM은 갑작스러운 방향전환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당 과실비율 기준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 분쟁 감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38가지 사고 유형의 과실 비율은 과실 비율 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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