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옵티머스 영업정지 등 조치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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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직무대행 등의 조치명령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6월30일 옵티머스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한 뒤 지난해 12월22일 한차례 연방한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관리 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반기 중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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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직무대행 등의 조치명령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6월30일 옵티머스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한 뒤 지난해 12월22일 한차례 연방한바 있다. 이번 2차 연장을 통해 펀드이관 등 투자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이 기간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 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 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운용사 신설에는 약 3~4개월 기간이 걸리며 개별 판매사의 투자금 반환 등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판매사의 투자원금 반환시 신규 운용사가 이관받은 옵티머스펀드의 자산회수 금액은 수익 증권을 양수한 판매사에게 배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관리 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반기 중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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