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소급·일괄 적용 아냐"

김혜민 2021. 6. 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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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급되거나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장기 정체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법 개정 이후 즉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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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급되거나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참고 자료를 통해 "시·도지사가 투기우려 지역에 선별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준일을 지정하고 이후 매매 시에만 적용하는 것"이라며 "기준일이 지정되도 이미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하지 않고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지역은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며 "현재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일부 재건축단지 중심으로 시장 불안이 재연되는 여건을 고려하면 강북 재개발에 규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시·도지사가 앞당기더라도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장기보유 또는 5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생업상 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가 그대로 적용된다고도 했다. 각 단계별로 2~3년 가량 사업이 장기 정체될 경우에도 매물잠김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장기 정체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법 개정 이후 즉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를 사업 초기로 앞당기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별도의 제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시는 "정책 발표 이후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어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자료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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