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중학교 교사도 청약 노리고 위장전입

이종선 2021. 6. 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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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어느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C씨는 지난해 돌연 D시로 전입신고를 한 뒤 하반기 D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C씨처럼 청약을 노리고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 의심 사례 57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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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대상 부정청약 점검 결과 발표

통장매매 등 부정 청약 299건 수사의뢰

지방의 어느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C씨는 지난해 돌연 D시로 전입신고를 한 뒤 하반기 D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D시에서 C씨가 다니는 학교까지는 편도로만 119㎞ 떨어진 거리다. 자가용으로도 1시간40분이 걸려 정상적인 출퇴근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리다. 정부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관사에서 살고 있던 C씨가 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D시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C씨처럼 청약을 노리고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 의심 사례 57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가 합동 점검에서 적발한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총 302건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부양가족수 산정 등 오류로 당첨이 취소된 3건을 제외한 299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이 된 부정청약 사건 중에서는 청약통장 혹은 청약자격 매매 등이 185건으로 전체 61.2%를 차지했다. 주로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길지만 아파트의 분양가를 부담할 정도의 경제력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브로커들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주고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 받은 뒤 대리 청약하는 방식이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들도 청약 브로커의 부정청약 범죄에 노출돼 있다. 국토부 점검 결과, 한 단지에서 청약 브로커가 아예 수십 건을 청약한 사례도 나왔다.

시행사가 청약 당첨 취소 물량을 분양대행사 직원 등 지인에게 임의로 부정 공급한 사례도 57건 적발됐다. 관련 법규에 따라 청약 당첨이 취소되거나 미계약, 계약해지 물량이 나오면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는 게 원칙이다.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만 공개모집을 통해 일반에 공급해야 한다.

경찰 수사에서 대상자들의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청약 계약이 취소된다.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위장전입을 한 뒤 청약에 당첨된 경우 주택법 위반은 물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까지도 같이 적용돼 처벌 받는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약, 불법공급 여부도 다음 달부터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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