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무안군청 간부, 징역 5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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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무안군청 A 과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4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A과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7340만원을 선고했다.
A과장은 남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식생매트 제조업체로부터 7340만원의 뇌물을 미리 받고 제품을 납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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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무안군청 A 과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4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A과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73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뇌물을 줬다는 시간, 장소 등 정황이 뇌물 공여자의 진술과 정확히 맞아 떨어져 신빙성이 높다”면서 “죄의 질로 봤을때 징역 7년은 선고해야 하지만 공직생활로 기여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과장은 남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식생매트 제조업체로부터 7340만원의 뇌물을 미리 받고 제품을 납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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