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명령 불복 검사, 정식재판 청구 취하.. 벌금 6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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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검사가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영)의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A 검사가 지난 18일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했다.
하지만 A 검사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2월 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한 차례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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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검사가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영)의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A 검사가 지난 18일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내려진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A 검사를 벌금 6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벌금·과료·몰수 등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A 검사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2월 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한 차례 공판이 열렸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1항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54조는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피고인이 청구를 취하하면 종전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
현재 검찰은 A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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