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코인 휴지조각 위험..머스크 한국이면 사법처리"

김진호 2021. 6. 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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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자신의 과거 논란 발언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코인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잘못된 길로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해 투자자들과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샀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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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출석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자신의 과거 논란 발언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코인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 경제 분야 대국민 질문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과거 표현이 과격했다는 점은 미안하지만 오는 9월 충격을 받는 것보다는 낫다는 점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잘못된 길로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해 투자자들과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샀던 바 있다.

그는 또 일론 머스크 테스라 최고경영자(CE0)가 토지코인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트위터 언급으로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과 관련해 "분노는 치솟지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머스크가 만약 국내에서 같은 행동을 했다면, 예컨대 주식이었다면 사법처리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의 가격변동이나 상장폐지 그리고 거래정지 등은 저희(금융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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