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9월부터 우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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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다자녀(3명 이상) 가정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군은 오는 8월말까지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다자녀 가정 확인증' 발급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건강놀이터 홍천에서 많은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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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홍천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다자녀(3명 이상) 가정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군은 오는 8월말까지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다자녀 가정 확인증’ 발급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중 부모와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이 홍천군에 주소를 둔 자다. 미성년 자녀는 올해 9월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2년 이후 출생자다.
다자녀 가정 확인증 신청은 7월 한 달 간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발급된 확인증은 오는 8월23일 일괄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다자녀 가정 확인증 소지자는 군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사용료, 입장료 면제 또는 일부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최초 2시간 면제 및 추가 주차요금 50% 감면혜택을 받는다.
현재 홍천 관내에서 3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은 총 809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홍천읍이 540가구로 가장 많고 남면 71가구, 화촌면 37가구, 서석면 34가구, 북방면 32가구 순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건강놀이터 홍천에서 많은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a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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