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속초해수욕장 송림지역 행락질서 단속 실시

최석환 2021. 6.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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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여름 피서철 속초해수욕장 송림보호를 위해 해수욕장 운영기간(7월10일~8월29일) 전후로 행락질서 단속과 산림정화활동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시는 송림보호 단속반을 구성하고 지난 21일 시작으로 9월 10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공원녹지과장 총괄, 담당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송림 내 야영 및 음주행위, 화기물 소지, 취사 및 음식물 반입, 돗자리 이용 소풍 등을 금지하고 계도·단속활동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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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전경.(쿠키뉴스DB)

[속초=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속초시는 여름 피서철 속초해수욕장 송림보호를 위해 해수욕장 운영기간(7월10일~8월29일) 전후로 행락질서 단속과 산림정화활동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시는 송림보호 단속반을 구성하고 지난 21일 시작으로 9월 10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공원녹지과장 총괄, 담당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송림 내 야영 및 음주행위, 화기물 소지, 취사 및 음식물 반입, 돗자리 이용 소풍 등을 금지하고 계도·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또 병해충 예찰활동도 병행한다.

속초해수욕장 송림 면적은 약 2㏊다. 과거 취식행위 및 음식물쓰레기 원인으로 ‘리지나뿌리썩음병’ 발생 사례와 최근 이상기온 및 생육환경 등으로 인한 병해충(피목가지마름병)이 발생해 고사목 제거와 방제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선규 시 공원녹지과장은 “이용객들께서 금지사항을 준수해 송림보호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nuo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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