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금융당국, 기후변화 보고서 제출 규정 확대 적용

박병희 2021. 6. 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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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거의 모든 런던증권거래소 상장사와 자산운용사에 기후변화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22일(현지시간) 공개했다고 주요 외신이 이날 보도했다.

FCA가 제안한 새 규정에 따르면 올해부터 프리미엄 상장사에 적용된 기후변화 보고서 제출 의무화 대상이 스탠더드 상장사로 확대된다.

FCA는 스탠더드 상장사와 대형 자산운용사에 내년부터 기후변화 보고서 제출 의무화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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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런던거래소 상장사 대부분·50억파운드 이상 운용사에 보고 의무화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거의 모든 런던증권거래소 상장사와 자산운용사에 기후변화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22일(현지시간) 공개했다고 주요 외신이 이날 보도했다.

FCA가 제안한 새 규정에 따르면 올해부터 프리미엄 상장사에 적용된 기후변화 보고서 제출 의무화 대상이 스탠더드 상장사로 확대된다. 런던증권거래소 메인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프미리엄, 스탠더드, 고성장 부문(HGSㆍHigh Growth Segment)의 3개 등급으로 나뉘며 FCA가 제안한 규정이 확정되면 HGS 등급을 제외한 런던증권거래소 상장사 대부분이 기후변화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프리미엄 상장사들은 이미 올해부터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블랙록, 아비바 인베스터스 등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투자 기업들에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들을 분석한 내용들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비바는 올해 초 저탄소 경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FCA는 역내 자산운용사에도 기후변화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다만 운용 자산 규모가 50억파운드 미만인 자산운용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FCA는 운용 자산 규모가 50억파운드 미만인 소형 운용사의 경우 보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비용 증가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FCA는 소형 운용사를 제외해도 영국 자산운용 시장의 98%가 보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총 자산 규모는 12조1000억파운드로 추산된다.

FCA는 스탠더드 상장사와 대형 자산운용사에 내년부터 기후변화 보고서 제출 의무화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이 되는 상장사와 자산운용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위험, 즉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이상고온, 태풍, 가뭄 등의 영향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기후변화에 따른 규제, 제도 변화에 따른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FCA의 셸던 밀스 이사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가 아직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규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CA는 기후변화 보고서 확대 적용으로 자산운용사에는 2억파운드의 초기 비용이 발생하고 매년 1억15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산했다. 상장사의 경우 초기 비용 3900만파운드, 이후 매년 1600만파운드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FCA는 오는 9월10일까지 이번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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