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7년 만에 '동물사료 가축 사용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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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1990년대 광우병 공포 확산 당시 도입한 가축에 대한 동물사료 금지 규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인 소나 양에게 PAP를 먹이거나, 같은 동물 종을 사료로 활용하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EU 집행위는 "국제 기준은 단지 반추동물을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것만 금지하고 있다"면서 "모든 가축에 동물 단백질을 금지하는 EU, 반추동물 간에만 적용하는 비EU 국가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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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유럽연합(EU)이 1990년대 광우병 공포 확산 당시 도입한 가축에 대한 동물사료 금지 규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통과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다른 곳에서 이미 기준을 완화한 가운데 EU만 이를 유지할 경우 역내 농장주들의 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가디언은 "녹색당 주도의 일부 반대 세력을 제외하면 유럽의회 총회 표결에서 대부분 찬성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결에서 통과되면 오는 8월부터 규제가 완화된다.
EU는 1994년 영국의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포유동물에게서 얻은 가공동물단백질(PAP)을 소나 양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2001년에는 모든 가축으로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EU에서 마지막으로 광우병이 발병한 것은 2016년이고 현재 27개 회원국 중 24개 회원국이 '경미한 광우병 위험 국가' 상태인 만큼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 보낸 공지문에서 돼지나 곤충에서 추출한 PAP를 가금류 사료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동물인 소나 양에게 PAP를 먹이거나, 같은 동물 종을 사료로 활용하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EU는 역내에 이를 수출하는 다른 지역 농장주와 동일한 기준 하에서 EU 농장주들이 경쟁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국제 기준은 단지 반추동물을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것만 금지하고 있다"면서 "모든 가축에 동물 단백질을 금지하는 EU, 반추동물 간에만 적용하는 비EU 국가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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